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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두 논문의 제목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첫 논문의 제목은 "평화 권고: 슈바벤 농민들의 12개조에 대한 답변"(Ermahnung zum Frieden auf die zwolf Artikel der Bauerschaft in Schwaben)인 데 대하여, 부록으로 쓰인 두 번째 논문의 원래 제목은 "또한, 약탈과 살인을 하는 다른 [일부] 농민폭도들에 대한 반대"(Auch wider die rauberischen und morderischen Rotten der andern Bauern. Also against the Other Murderous and Thieving Hordes of Peasants.)[밑줄: 글쓴이]였다. 이것은,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이 있을 때 제후들과 일반 농민들에 대하여 권고한 것(첫 번째 논문)과, 이미 한 쪽에서 "다른 (일부)" 농민폭도들이 약탈과 살인을 하고 있을 때 제후들에게 단호한 조치를 권한 것(두 번째 논문)을 구분한 루터의 의도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즉 전체적이고 일반적일 수 있는 사항과 이미 부분적이고 특수하게 되어 버린 사항을 구분해 논의한 루터의 논지의 일관성을 읽을 수 있다.10)
이 점은 두 논문의 체제와 권고 대상에 대한 호칭에서도 볼 수 있다. "평화 권고"는, ① 글을 쓰는 루터의 입장을 밝히는 서론 부분에 이어, 각각 구분된 소제목을 단 세 부분 즉, ② 제후들에게 권고하는 부분, ③ 농민들에게 권고하는 부분("농민 12개조"에 대한 구체적 답변 포함), ④ 제후들과 농민들 모두에게 권고하는 부분 등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다른 농민폭도들에 대한 반대"는 "평화 권고"와 같은 구분이 없이, 서론 부분에 이어 농민들의 세 가지 죄악을 논한 후

10) 스토페르(Richard Stauffer)는 "평화 권고"는 "독일 고지대의 온건 농민들에게" 보낸 것이고, "다른 농민폭도들에 대한 반대"는 "제목이 지적하고 있듯이(...der anderen이란 말이 강조되어야 한다), 다른 범주의 농민들을 비난한다"고 하고 있다. Richard Stauffer, 朴健택 옮김, "Muntzer의 비평가, Luther," 홍치모 외, 「급진종교개혁사론」(서울: 도서출판 느티나무, 1992), 121.

